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축은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기간 동안 주식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경제 관련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은 영어로는 Mutual Savings Bank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상호저축은행이고 일발적으로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2금융권에서 여신과 수신을 담당합니다.
즉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조금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 마련된 은행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경제학적으로 포괄적 의미의 은행입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입니다.
이말은 자본과 관련해서 제한이 1금융권 은행보다 느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은행은 1금융권의 은행을 말하고
2금융권의 은행은 편의상 저축은행으로 많이들 불리곤 합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도 그 업무는
일반적인 은행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들을 대부분 수행 가능합니다.
즉 예금, 적금, 대출등 여수신의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외환같은 업무는 수행을 할수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1금융권 은행에 비해서 예금 이자율이 높은 편이고
대출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 이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자칫하면 큰 위험으로 되돌아 올수도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진입자체의 허들이 높지 않으므로 쉽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창업조건이 루즈하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가능성도
1금융권 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1금융권보다 예금 금리를 더 좋게 준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에 큰돈을 예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내돈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겠네요
상호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유사시 5,000만원 이상은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소중한 내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4,500만원 정도로 분산해 예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000만원은 원금에 이자를 핪한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므로 잘 계산하시어 돈을 맏기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라면 1년 2년이상 맏기는 돈이라면
그래도 안정적인 1금융권이 맏기는 것이
심적 안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라고 불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융권의 용어는 참으로 복잡하지요
은행,저축은행,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등
오늘도 다시 강조드리지만
소중한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를 게을히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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