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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ot

경매(법원)에 대하여

by jspot 2023. 12.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경제블로그 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독자들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기초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블로그 입니다.

따라서 주식과 더불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경매는 정의상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중에서 법원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매각의 주체가 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의 동산 및 부동산을 현금화 한뒤 채무자에게 배분해 줍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는 기초 블로그이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대신 팔아서 돈빌려준 사람에게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경매의 종류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형식적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히거나

전세권을 등록한 부동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입니다.

법원 재판없이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바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쉽게 말하면 

임의경매와는 달리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법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쉽게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형식적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제외한 경매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청산을 위한 경매 등등 예는 아주 많습니다.

 

경매의 절차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당사자가 경매를 신청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

법원이 매각기일 결정

법원에서 매각실행

법원이 매각허가 결정

낙찰자의 대금 납부

법원 배당

의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각각의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테크와 경제적자유 등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지인들과 모이면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 졌습니다.

2020~2021년에는 아주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

부동산 이슈가 대한민국을 몰아쳤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영끌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 반드시 밟아가야 하는 코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공부를 한 이후에 부동산 투자에 뛰어 드셔야 합니다.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영끌에 뛰어들었다가는

매우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부동산도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경매 투자는 싸게 사는 좋은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24년에도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서

싸진 부동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에는 마지막 포스팅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내년에도 원하시는 모든일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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