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는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 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시 소멸이되는 권리의 기준입니다.
소멸되는 최초의 권리가 되는 것이죠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기입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권리들 중에 가장 빠른 등기를 기준으로
이하의 등기부상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작업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임할 시에는
권리분석을 매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이라는 돈을 미리 제시해야 하는데
통상 최저매각금액의 10%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보증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수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즉, 말소기준권리를 잘못 찾으면
매우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하여
가처분,지상권,환매등기,전세권,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등이
날짜가 더 앞에 있는 경우 이를 선순위권리라고 합니다.
날짜가 이후에 있는 경우는 후순위권리라고 합니다.
이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해야 본인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순위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기 때문입니다.
인수된다는 것은 해당 권리가 등기부상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분야
그중에서도 경매 분야는 매우 어렵고 난해한 분야입니다.
등기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
그중에서도 경매분야에 뛰어들어
투자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식 투자등과 다르게
부동산은 투자하는데
비교적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이 아주 작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1억이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언급한 입찰보증금을 생각해보면
1억의 10%이니까
1천만원입니다.
즉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한순간에 내 소중한 돈 1천만원을
날릴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부를 미리 철저히 잘 하시고 투자에 뛰어들어야 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조금씩 이야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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