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에 발표된 뉴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부는 연말 대주주 과세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은 10억이었는데요
24년 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50억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약간의 혼동이 있는듯 한데요
24년부터 시행이니까 올해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양도세 과세기준은 23년 12월 26일
즉, 금년 주식시장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 28일에서
D-2일 그러니까 12월26일 기준으로 10억이상이면
24년 1월1일 이후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근데 위의 보도자료 내용에 보시면
24년 1월1일 이후 매도분에 대해 10억이 아닌 50억을
과세대상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0억이상을 보유한다고 해도
24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이 양도세 10억 기준때문에
매년 연말이 되면 한 종목을 10억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어이없게 대주주로 분류되어
향후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20%이상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연말에는 10억이상에 대한 차액 물량이
대규모로 시장에 매도로 나오게 되었고
당연히 주식시장은 그에따라 출령이곤 해왔습니다.
더 웃긴것은 연말 10억이상에대한 매도물량이
다음해 연초에는 다시 그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오는 현상이었죠
이러한 현상으로 주식시장이 연말 연초에는 많이 출렁이곤 해 왔습니다.
어쨌든 금년말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상향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선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계속 두고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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