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공개(ipo)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개는 영어로 하면 Initial Public Offering입니다.
줄여서 ipo라고하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의미는 기업이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외부인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 입니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면
기업광고 효과로 인해 대규모의 투자자가 모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죠
기업공개의 절차는
먼저 증권거래소에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를 선정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승인받게 됩니다.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공모가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해당기업과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즉 주관사가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가 높으면 주관사는 그만큼 높은 수수료를 받아챙기게 됩니다.
수수료를 공모가의 일정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또한 해당 기업도 공모가가 높으면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ipo를 하게되면
공모가를 높이기위해 여러가지 뻥튀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화장을 아주 진하게 시켜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하게 되고
해당 기업은 뻥튀기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주식의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투자자들만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세계 주식시장 ipo의 다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기업공개로 상장된 주식의
많은 기업이 상장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게 됩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황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좋을때 이틈을 타서 돈을 땡겨보자는 속셈에
ipo를 하는 기업들이 더욱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장을 맏은 주관사, 감독기관 등이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이러한 뻥튀기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들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적절한 역할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기업공개에 관한 포스팅을 주식초보자에게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려 했으나
이야기가 또 옆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코스피 ipo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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