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잘 진행된
뜻깊고 알찬 한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배당락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을 해서 번 돈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중 하나가 주주의 최대이익 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주식회사는 매년 회기내에 벌어들인 돈을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 배당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당회기에 당기순손실이 있어서 이익잉여금에 결손금이 생기면
배당을 줄라고 해도 줄수가 없습니다.
이 배당의 지급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아 결정합니다.
배당의 형태에는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와 비슷해 보이나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면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차후에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등도 배당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성장주,가치주,경기순환주,배당주 등으로 나누는데요
회사의 성격에 따라 모두 배당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성장주는 배당을 줄 돈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배당이 아예 없거나 적기는 합니다.
또한 같은 회사의 주식도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어 지는데
보통주는 주주총회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우선주는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조금더 높습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은 이전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차기년도 정해진 날짜에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있어서 배당을 받게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정부에서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배당도 소득이기 때문이죠
세법상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4%
여기에 주민세 1.4%를 합쳐서 총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기전에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주주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배당은 통상 매년 1회 주는것이 대부분 이지만
년4회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월1회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배당주 투자에 대해 많이들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배당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등한시 하면
배당 몇프로 받고 주가가 그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고생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가치라는
기본에 충실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본인의 수익률 제고에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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