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t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jspot 2024. 1. 15. 14:24

안녕하세요 jspot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에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흔히들 금융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증권사등의 금융기관에서 운용비를 각출하여 운용한다고도 합니다.

증권사를 감독해야 하는 감독기관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운용비를 지원받는것이 

모양세가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2024년 현재 금융감독원장은 이복현으로 제15대 원장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법률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감독합니다.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대표적인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이겠죠

그 대상기관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금투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보험회사,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

등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새마을금고에 특이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새마을 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예금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역시

금융감독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독기관 입니다.

재미있죠

 

금융감독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민원을 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금융 약자인 국민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발생하게끔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사,증권사,카드사에서 취급하는 금융관련 용어는

어렵고 영어로된 약자도 많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들어도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때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금융감독원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느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금융관련 업무시 알아야 하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제도에 관한사항

-똑똑한 금융생활 등

각종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올려놓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www.fss.or.kr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fss2009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